
보건용 마스크 300만여개를 매점매석한 뒤 보따리상 등에게 팔아넘겨 폭리를 취한 브로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브로커를 포함한 52개 업체를 세무조사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건축 자재 등을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자 지난 1~2월 1개당 700원에 300만개가량의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무려 20억원어치다. 이후 5~6배 높은 가격인 3500~4000원에 현금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등에게 물류 창고에서 무자료로 판매했다.
임 국장은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마스크 수량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이미 상당 부분 폭리를 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한 수출 브로커 조직 3개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현금 거래를 유도해 매출액을 누락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도매상 34개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합동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및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추려냈다. 52개 조사팀(274명)을 투입해 매출액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 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 질서 문란 및 세금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과거 5개 사업 연도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각오다.
부과 제척 기간인 5년 이내 범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부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 포탈 행위 확인 시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