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해 "신천지에서 제출한 집회장소가 추가 조사 결과 263곳으로 늘어나는 등 그야말로 방역업무에 곤란을 초래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신천지 청년교육생들은 합숙하면서 감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명단도 지난달 28일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형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된다. 여러 법률적 검토해보니 충분히 (살인죄 등을)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살인죄 적용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형법 제18조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행위로 위험을 야기하고 방지하지 아니하면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며 "신천지가 명단이나 장소를 빨리 제출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8조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범죄 발생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실상 인용한 것으로, 방역에 협조 안하면 감염병이 퍼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천지 교인 중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검체채취를 거부하는 조사거부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차에 걸쳐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에 따라 전화했지만 전화가 안된 사람은 2차까지 했다. 그래도 전화가 안된 신자가 465명, 교육생이 1175명 등 총 1640명이었다. 이어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했고 유증상자는 검체채취까지 했다. 아예 조사를 거부해서 우리가 못찾은 신도가 380명 정도이며 이는 경찰과 협조해 끝까지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는 "의혹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실제 방역당국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죄가 아니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체적인 신자 명단과 지금도 은밀하게 모이고 있는 장소를 공개하도록 지시해야 하는 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며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명단과 장소를 파악하는 등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신자들은 예배에 지문인식 등을 통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교육생을 거쳐 정식 신도가 되는 등 신자관리가 과학적으로 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수사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기다렸다. 초기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잇지만 지금은 강제수사 하거나 사회적으로 압박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엄청난 재난"이라며 "(방역에는)여야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