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1차장검사를 필두로 ‘코로나19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TF 산하에는 상황대응팀과 사건대응팀을 설치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리는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 조직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이중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이 부장검사는 코로나19 범죄 관련 사건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전담부다. 형사2부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또는 이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 총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 총회장 등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을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이 총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피한 채 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동시에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봐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