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배회감지기 수급자 범위를 기존 치매환자에서 전체 장기요양수급자로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인지기능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기구다.
이동변기나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수동휠체어,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배회감지기 등이 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간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1일부터는 연간 4개로 제한됐던 낙상 예방 안전손잡이 사용 개수를 10개로 확대한다.
또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배회감지기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다.
경사로는 실외용에 더해 실내용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단, 아직 급여 목록에 등록된 실내용 경사로 제품은 없어서 제품 등재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이용 가능하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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