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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첫 공판, 코로나19 연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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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첫 공판, 코로나19 연기 없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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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마스크 착용한 자 한해 방청 허용
▲ 동부지검 나서는 유재수 부시장.
▲ 동부지검 나서는 유재수 부시장.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차 공판이 26일 그대로 열린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전국 법원에 긴급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재판 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정식공판은 예정대로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형사 정식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은 지난 3일 예정돼있었지만 증인 문제로 검찰 측이 기일변경신청을 해 26일로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 유 전 부시장 동생과 중견건설회사 대표의 차남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유 전 부시장 혐의에는 2017년 1월께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씨에게 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최씨는 당시 유 전 부시장 동생과 같은 경력과 나이의 직원을 채용할 인사수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사 운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 해 2월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차 공판 증인신문에선 유씨의 채용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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