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신청한 의원면직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공무원징계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처분결과와 공소장 등을 통보하도록 법에 명시됐다"며 "검찰로부터 오늘(10일) 아침에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면직 사직원을 접수함에 따라 황 원장의 경우 기소된 사실과 추가로 수사대상이 된 사안이 있어 (이들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법령에 따라 검토·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장이 사직서 수리 전 정당을 가입한 것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게 있고,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황 원장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질의해 그 해석을 통해 가능 범위 내에서 일처리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도 이례적인 일이라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면서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다"며 "철저하고 세세하게 살펴 (관련) 법상 가능한,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공소장 등 기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는 같은 날 황 원장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이뤄진 조치다. 그간 경찰은 황 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원면직 수리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장은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 계정에 사직 수리를 예상하면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관련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황 원장은 퇴직 처리 된다. 앞서 그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은 사실조회 등 진행 결과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 원장 관련 회신 내용 및 제반 관계 등을 토대로 결격 사유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 시점이 1심 판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해진다.
한편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해당 사건 공소장이 경찰 요청 자료 범위 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앞서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국민 권익 침해 및 위법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4일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