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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방문시설 자발적 휴업, 보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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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방문시설 자발적 휴업, 보상 어려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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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여부 감안해야…소급여부도 별도”
▲ 3차 우한교민 이송 계획 밝히는 김강립 차관.
▲ 3차 우한교민 이송 계획 밝히는 김강립 차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임시휴업을 한 사업장에 대한 보상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아직 담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지난번 메르스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한 손실보상에서도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보상의 범위를 의료기관 이외까지 넓히는 안이 올라가 있다"면서도 "국회 논의 결과를 감안해야 되고, 소급 적용 여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확진자 방문시설을)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 자체로 인해서 대부분의 위험요인은 사라진다"며 "소독약 자체의 위해성 때문에 이튿날까지만 장소를 닫고 이틀이 지난 후부터는 그 장소를 사용하는 데 방역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확진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과 거주공간에 경소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부처와 지자체로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방역은 전문소독업체에서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를 활용해 적절한 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시설 이용은 방역 완료 이튿날부터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소독한 날에 사멸하지만,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소독 지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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