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전 구청장 대법원 확정선고 따라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지난 26일 대법원1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를 확정받음에 따라 양천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통해 무리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또한 감동행정, 소통행정, 책임행정, 봉사행정, 공정행정 등을 확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추재엽 전 구청장은 “구민들의 성원과 믿음을 바탕으로 양천구정을 책임지기로 한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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