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오는 5월부터 지역의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구는 이번 전면실시에 앞서 지난 1월부터 관내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왔다.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그동안 단지 내에 설치된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차지 않아도 수거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거용기가 가득 차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한 수거용기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된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수료도 종전에는 가구 당 월 1,300원씩 정액제로 운영해 왔으나, 5월부터는 공동주택 단지 별로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현재와 같이 단지 내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종전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면 되지만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을 원하는 경우엔 관리자를 선정해 대행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23일(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강북구의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가격을 리터 당 20원에서 35원으로 인상한다는 것과,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전용수거용기의 기준 수수료를 현행 세대 당 월 1,300원 정액제에서 리터 당 60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 별로 버리는 양만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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