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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 설계부터 셉테드로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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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 설계부터 셉테드로 범죄 예방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3.2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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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선진 디자인 기법인 셉테드(CPTED)를 도입해 4월부터 시행한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 mental Design)는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에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거주민에게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말한다.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골목길, 노후화된 구도심, 스쿨존 등의 지역에서 범죄 심리를 설계 단계부터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모든 가구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를 단지 가운데 두는 식이다. 이를 통해‘자연적 감시’라는 요소만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도입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인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4월부터 최초 설계용역 발주,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공공청사, 주차장, 어린이집ㆍ경로당 같은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등 중구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이다.
공공청사나 주차장, 노유자시설 등 공용건축물은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내용서에 셉테드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설계 단계부터 셉테드를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신청시 셉테드 반영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셉테드 반영 여부를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최종 검토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시 셉테드를 반영하도록 건축허가 안내문에 셉테드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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