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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부조직법 개정안 놓고 양보 없는'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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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부조직법 개정안 놓고 양보 없는'논쟁'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3.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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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8일에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협상단인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 새누리당이 제안한 직권상정 여야 합의·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 이관 등 쟁점을 놓고 엇갈린 시선을 내비쳤다.

전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합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과정에서)대통령이 원안 고수 입장이기에 새누리당에서는 협상의 공간이 별로 없었다"며 "(직권상정 요구는) 대화와 타협마저도 포기하고 그냥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것의 전조로 말한 것 같은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그건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협상 과정에서) 너무 많이 양보를 했다, 원안의 모양을 너무 많이 망가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원안을 고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우리가 언제 '물리력을 동원한다, 전쟁터로 만든다'고 그랬느냐. 어차피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야만 직권상정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방통위 일부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방통위가 맡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과 법률제·개정권의 이관 문제였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 제·개정권을 분할을 하는데 방통위와 미래부가 함께 다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양기관이 합의하에서 법률을 운영한다, 이렇게 합의해서 그 내용을 합의문에 다 담았었다"며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두기 때문에 인허가권에 대한 법률 제·개정권은 방통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이 틀린 것"이라며 "인허가권에 대해선 방통위가 계속 가지고 있되, 미래부가 인허가에 관련된 법률 제·개정권을 소관, 행사하기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SO가 채널배정권을 갖고 있고 이를 테면 YTN이 마음에 안 들면 현재 채널이 24번이지만 종합유선방송사가 그걸 100번으로 넘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인허가권을 장관 밑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며 "(새누리당이)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때문에 걱정이라면 ICT 진흥을 위한 특별법 같은 걸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SO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처에서 빨리 빨리 결정하도록 해놓고, 다만 보도라든지 또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미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실어나르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해, 방통위 같은 데서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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