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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민주에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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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민주에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청하자"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3.0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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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관련,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 의장에게 직권 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만 갖고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말한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빨리 정부를 출범시킨 후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거나 국민적 합의 마련 절차를 거쳐 좀 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변화시키도록 같이 힘쓰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 국민들이 더 이상 고단해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측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수용하는 대신 공영방송 공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양보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큰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됐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즉 소를 잘 키우는 부처는 미래창조부가 돼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세운 3가지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우리 법체계에서는 민간 방송 사장을 국회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공정방송이 생명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데 있어 정치색이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 매우 중요한 가치인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방송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공영방송은 100%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신념이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 공정방송실현 특별위원회를 만들던지 새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이것이 잘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을 여야가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방송은 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야하고 노조, 시민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며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좀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할 필요는 있지만 법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공정방송을 조금이라도 편파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수용하는 대신 ▲공영방송이사 추천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 정족수안 도입 ▲언론청문회 개최 ▲MBC 김재철 사장 비리 검찰수사와 사퇴 등을 받아들이라고 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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