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20여개 법안을 가결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도시 중심에 있는 군용항공기지 이전 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할 수 있다. 이후 장관은 이전후보지 주민투표 결과를 참고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법안 통과 후 "1964년 광주 군공항 창설된 이래 4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약 1만9000세대, 5만3000명에 달하는 광주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다"며 "일상생활처럼 굳어져 버렸던 소음피해로부터 광주시민과 광산구민들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수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평했다.
이 밖에 이날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2000년 12월13일 정부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범죄단체의 도박장소 개설이나 복표 발매에 대한 처벌규정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도 확대됐다.
민법 개정안에는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외파생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