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와 긴급출동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상이 지연돼 민원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긴급출동관련 민원은 총 261건으로 2011년(166건)에 비해 95건(57.2%)이나 증가했다.
보험사와 긴급출동업체(손해사정회사)는 업무위수탁 계약을 1~4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긴급출동업체에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계약하고 있어 긴급출동업체에서 손해배상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긴급출동업체에 대한 민원발생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 위수탁을 계약할 경우에는 자격조건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로 제한하고, 미가입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긴급출동업체가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보험사에서 해당업체에 대해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출동기사가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평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출동서비스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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