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의 의료진이 '김 회장은 현재 이성적·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비공개 심문에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A교수는 "뇌 활동이 저하된 김 회장의 증상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비슷하다"며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김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열린 마지막 증인 심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만큼 공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경우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A교수의 증언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김 회장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이 오는 7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5일께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연장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과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