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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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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실형, 법정구속
  • 조현아기자
  • 승인 2013.02.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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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출처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 "조현오 언급 계좌,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로 볼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여성 행정관 2명의 계좌는 권양숙 여사의 지시에 따라 일상적 용도로 사용된 계좌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이 개인적으로 막연히 들은 소문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장의 지위에서 발언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비중있게 전달될 수 밖에 없고, 누구도 쉽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위력적 정보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음에도 끝까지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았다. 개인과 조직을 감쌀 것이 아니라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을 알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검수사를 못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유족 대표로 2010년 8월 조 전 청장을 고인에 대한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조 전 청장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발언의 출처에 대해 "강연을 하고 난 이후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에게서 추가로 차명계좌에 대한 얘길 들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강연 전에 모두 '유력인사'로부터 들은 것 처럼 섞어서 얘기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에게 정보를 건넨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은 조 전 청장의 선고를 지켜보기 위한 경찰 관계자와 시민들로 북적였다. 조 전 청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당황한 기색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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