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방송정책 및 진행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치열한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의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보유한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등 유료방송의 허가권과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에 대한 승인권을 미래부 장관 권한으로 이관토록 했다. 방송채널사업자(PP) 등록 및 홈쇼핑 방송의 승인권도 미래부 장관 권한으로 넘어간다.
조해진 의원은 "지상파 방송과 종편 방송사, 보도채널은 현재처럼 방통위에 그대로 두고,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방송 등 상업적 유료방송을 미래부로 이관해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신규 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방통위가 제대로 지원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 위주로 가서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며 "전담부서로 옮겨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로 풀어주고 육성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방송은 여론 형성 기능이 있고, 순수한 산업진흥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ICT산업 370조원 가운데 방송은 10조원 남짓으로 3% 정도에 불과하다. 실리는 없으면서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정작 지식경제부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 흩어진 ICT기능은 제대로 통합하지도 못한 채 방송공공영역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엉터리 ICT조직개편안"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조해진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법령 재개정권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이고, 방송법에 의한 통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에서 한다"며 "정보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영역의 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방통위 소관인데 그동안 ICT산업 진흥에 발맞춰 손을 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을 방통위 소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방송적책, 즉 방송에 대한 법령 재개정권이 모두 미래부로 간다"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이 추락돼 일개 행정위원회로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든 없든 장관이 방송정책을 결정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산업논리만 우선해 방송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겨 놓은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원안의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며 "산업진흥 기능을 미래부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안 되지만 그 외의 타협은 양보 가능하고, 구체적인 타협안도 가지고 있어서 본질만 존중해 준다면 양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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