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6 16:39 (수)
국회서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오늘 1심 선고
상태바
국회서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오늘 1심 선고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3.02.1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날 오후 2시 1심 선고를 내린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강행처리를 막는다며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헌정사상 최대 폭력사건이다.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를 계속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면 법원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김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도착 후 열리는 첫번째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추후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법정심문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하고 김 의원을 구치소에 수용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김 의원은 구치소에 수용된다.

항소 등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도 박탈당하게 된다.

반면 이날 선고공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한다면 김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나아가 확정판결시 무죄가 나오거나 금고형 미만의 형이 나올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