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4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에 개장한 여의도 요트시설이 경영난으로 부도위기를 맞았다. 싱가포르 마리나 전문회사와의 매각 논의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한강요트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시는 "허가를 해준 것 뿐"이라면서도 "시가 인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문제해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강요트사업 운영업체인 서울마리나는 개장 이후 2년간 매년 30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이 시설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300억원 가량이 투입돼 건설됐다. 수역면적 1만4600㎡, 육상면적 9500㎡ 규모로 요트 90여 척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당시 시는 40여억원을 들여 수역과 용지,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서울마리나는 270억원을 들여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설치했다. 20년간 운영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1차 상환기일을 넘긴 200억원 가량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서울마리나 측이 시에 '지급보증'을 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부도가 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상 시의 혈세가 낭비될 일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여의도 요트시설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가 이 시설을 인수 하려면 205억원의 해지 지급금을 서울마리나에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맺은 측면이 많다. 협약서를 보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로서 자신들이 유치한 사업임에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시로서는 공공성을, 사업자로서는 수익률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