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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후보자, 검사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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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후보자, 검사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3.02.12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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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년간 법조계에 몸을 담아온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일부 사건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4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이었던 김택기 전 의원이 국회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노동위 소속 김말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 드러나 노동위의 고발을 당할 처지였던 김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보내왔다고 폭로하면서 다른 노동위 위원들에게도 로비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한국자동차보험 측에서 비자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며 김 전 의원 등 경영진 3명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해 사건 축소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또 같은해 7월에는 범양상선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원양업체 전 대표 김모씨가 당시 민주당 김상현 의원 등 여러명의 의원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건을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서도 "개인 기부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이 양성화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유예한다"며 기소유예 처분하고, 그 외 의원들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아울러 1998년 서울지검 3차장 검사로 재직하던 정 후보자는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건네거나 향응을 제공해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지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판사 15명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이 중 금품 수수액이 많은 판사 3명에게만 사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는 적절치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115명 중 10여명만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며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변호사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김모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었고 개인적인 돈거래 및 향응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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