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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14년 돌이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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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14년 돌이켜보니…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3.02.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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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여 국회동의가 지연되고 있고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국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설 연휴 뒤에는 새 정부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올해로 도입 14년차가 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 허병조 과장이 국회보 2월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업무적합성·도덕성·국가관 등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해 임명권자로 하여금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토록 하자는 취지로 2000년 6월23일 도입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별도로 구성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별도 인사청문특위의 검증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는 자다.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중 국회 추천 몫 인사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은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다. 대통령 추천 몫 헌재 재판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7월까지 13년간 실시된 총 201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사항은 위장전입, 재산증식, 병역회피, 세금탈루, 준조세체납, 논문표절, 퇴직 후 유관기관 불법취업, 이중국적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사청문특위에서 실시된 청문회(63회)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금까지 4건이었다. 이들은 공히 위장전입, 재산증식, 세금탈루, 병역회피 중 2개 이상 사유에 해당됐던 인물들로 드러났다.

소관 상임위별 청문회(138회)의 경우에도 위장전입, 재산증식,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이 후보자 낙마의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별 청문회 대상자들은 현행법상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거나 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않았음에도 그냥 임명된 경우가 15건이나 됐다.

이처럼 후보자 낙마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청와대 차원의 사전검증 절차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미리 마련한 질문서를 후보자에게 보내 답변을 받는 것이다.

질문서에 담긴 200개 질문사항은 후보자의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 형성, 납세,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사생활 등 항목으로 분류된다.

질문사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취득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취득했는가" 등이다.

질문 200개 중 40개가 재산형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병역의무 이행, 세금 및 준조세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허 과장은 "청와대의 질문사항 대부분이 과거행적에 대한 것이라 후보자가 솔직하게 답변한다면 사전검증장치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명권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을 의뢰하기 전에 질문서를 통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미래의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할 경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인사청문회 사전검증 절차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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