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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500억 체납기업 사주 특별사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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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500억 체납기업 사주 특별사면 '논란'
  • 김태겸 한윤식 김경목 기자
  • 승인 2013.02.0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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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인 체납여부만 확인, 개인 민사 분쟁까지는 몰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수감자 중에 수 백억원대 국세체납법인의 사주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인의 체납액은 500억원에 달하며 현재 국세청과 소송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이번 특사가 원칙 없는 특권사면 아니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1·29 특사(총 55명)를 통해 사면된 14명의 경제인 안에 포함된 기업인 A씨(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는 현재 세금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대상 물건(아파트 미분양, 배당청구권)이 압류를 당한 상태이다.

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법인세가 과다부과됐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법인세 54%를 이미 감면받았다. 국세청이 최초 징구한 법인세는 부가세 포함 약 941억원이었으나 청구심판을 거쳐 1심에서 493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여기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법인의 체납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수 없으며 개인체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금도 체납상태가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와봐야 체납 여부가 확정된다. 사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다른 사건에 따른 민사 분쟁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 지금 진행중인 소송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미 정해놓은)틀에 맞춰 사면한 것으로 보이며, 사면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측근 사면인데다 (그 측근이) 특히 사업적 측근이 아니었는지 국민이 의심할 것이고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며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포함해 총 55명을 사면했으며 지지율은 특사단행 1주일 전에 비해 4.8% 추락했다.

또 이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29 '설 특별사면'으로 공직자·정치인 19명, 경제인 14명,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용산사태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등 총 55명을 사면했다.

청와대는 특별사면 단행 후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실시했다"고 강조했지만 사면자 중에 거액 체납업체 기업인이 포함돼 그 정당성이 무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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