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서비스업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으로 제과업종과 외식업종 등 14개 업종을 선정했다.
지난달 제과업종 선정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정을 한달여간 연기했던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상충으로 2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정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며 합의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도 사실상의 쟁점은 제과업종과 외식업종 지정여부였다.
제과업종의 경우 프랜차이즈형이 문제였다. 제과협회 등은 즉시 지정을, 해당 사업자인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주들은 "우린 고래처럼 보이지만 멸치떼"라며 읍소작전을 펼쳤지만 우여곡절끝에 제과협회의 손이 올라갔다.
결국 이번 선정에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매년 전년말 기준으로 점포수의 2%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고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시 동네 빵집에서 도보로 500미터내에서는 개설을 못하게 됐다.
외식업종의 경우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인수합병을 포함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중단된다. 대신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내 출점은 예외로 인정하고 그 범위와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는 가칭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3월말까지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이번 선정에 파리바게뜨 측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가맹점은 낼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정지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외식업체들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음식업을 산업화시키는데는 장벽이 생겼다며 반발이 크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이 하기에 어울리는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득권을 인정치 않을 경우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을 키워나가겠냐는 점이다.
최근 기업의 볼륨이 커가면서 정부의 지원과 특혜가 줄어들자 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이번 결정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지 않을까 염려된다.
게다가 파리바게뜨는 '샤니'라는 제빵업체를 모태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상직적 존재란 점에서 중기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뻗어나가려는 기업들의 희망을 깨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같은 점을 걱정했다. 이날 성명에서 협회는 "이번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용대상을 정하면서 명확한 기준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프랜차이즈형이라고 하여 획일적으로 거리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별 소득이나 환경은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지정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즉 지역간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형은 어디서 매장을 열어도 매출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은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소득분포나 매출 현황을 따져 상황에 맞게 제한 거리를 정하는 것도 고려했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외식업체의 적합업종 지정은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유 위원장은 이에대해 "어떤 외국 기업이라도 현존하는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있다. 그걸 지키면 언제나 환영이다"며 "건전한 투자란 그 나라에 이미 민간협의에 의해 있는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동반위가 민간 협의로 만든 질서를 외국 업체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FTA 미체결 국가와는 문제될 게 없겠지만 기 체결국과는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ISD 피소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지경위를 통과하자 FTA 체결국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또한 코스트코가 의무휴무 규정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됐을 때도 ISD제소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법테두리에 들어와 사업을 하겠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FTA 등 이미 국가간 협의를 통해 모든 제약요소를 풀자고 해놓고 민간협의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