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부서 이동으로 근무태만 방지와 조직 활성화 방안 모색
종로구는 2월부터 공익근무요원들의 올바른 복무태도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부서를 이동하는‘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
순환근무제는 공익근무요원의 동일부서 복무기한을 6개월 단위로 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순환근무대상이 되어 다른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새 근무지에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근무태만을 방지하여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다양한 행정경험으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익근무요원제도는 소집일로부터 24개월간 근무하며, 최초 배치부서에서 소집 해제시까지 한 부서에서만 근무를 하고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복무기간동안 공익근무요원들은 업무의 이해나 공익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의무적으로 복무기간을 채운다는 수동적인 태도로 복무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잦은 사건·사고나 불성실 복무로 이어지기도 한다.
종로구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이○○ 공익근무요원(21세)은 “소집해제가 되면 공공분야에서 근무하기를 평소에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순환근무를 통해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상 부상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난해부터 단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복지여건도 개선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의 단체보험 가입으로 근무 중에 입은 부상을 충분히 치료하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과 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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