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 관련 재판도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모든 형사 사건 재판이 중단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9월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면서 "문제는 이화영·김성태 피고인이다. 1차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이 선행된 것처럼 2차 선행 사건(이 사건 재판)이 또 진행되면 이재명 피고인은 5년 뒤 재개될 사건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인터폴 수배되고 있던 이 사건 주요 참고인인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실관계가 나올지 모른다"며 "피고인 이화영, 김성태의 재판도 중단해 5년 뒤 같이 재판받을 수 있게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사실상 이 (사건) 모든 것에 배상윤 회장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으며 (배 회장이) 이제 조사를 받겠다고 하니 그 결과도 같이 참작되는 게 응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기일 추정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 측도 방어권 행사 문제 등을 들며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귀국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지 불확실한 상태"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측면에서도 5년 뒤 재판을 진행하면 사실관계 규명이 불명확해져 재판은 진행하되 이재명 피고인 방어권 문제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기일도 추정되며 그가 당선되기 전 기소됐던 모든 형사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전부터 기일 '추정'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기일이 추정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기일 추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소추에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