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과 대학로에서 화장품 판매점과 이동통신 대리점, 마사지숍과 액세서리점 등 전통문화와 관계없는 점포를 운영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5일 '문화지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2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과 대학로에 한해 입점 제한 업종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런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업종이 증가해 문화지구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 금지 업종과 시설의 종류를 확대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는 최대 5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회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4회 600만원, 5회 700만원이 부과된다.
서노원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조례상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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