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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 1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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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 1명 추가 구속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2.07.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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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구속된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당원명부를 건네받아 선거에 활용한 컨설팅업체 대표를 추가로 구속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2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방 소재 선거컨설팅업체 대표 K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K씨 이외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400만원을 받고 220만명의 당원명부를 유출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당원명부를 산 문자발송업체 M사 대표 이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씨와 문자발송업체 이씨 등 2명을 5일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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