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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벼 재배지역 항공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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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벼 재배지역 항공방제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7.0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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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개화․과해동 벼재배지역 310ha

서울시는 생업농가의 개별적인 농약살포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및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7월과 8월 한 차례씩 강서구 벼 재배지역에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항공방제 대상지역은 강서구 개화동, 과해동 일대의 310ha 규모의 벼 재배지역으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7월 3일과 8월 9일 총 2회에 나눠 살포 할 예정이다.
울시는 지난 6월 12일 벼 병해충 항공방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농민, 강서농협, 강서구청과 함께 항공방제 일시․소요약제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최적의 병해충 방제효과를 얻기 위한 농민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한국영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날로 일손이 줄어드는 개별농가에 방제작업은 큰 부담인데, 금번 항공방제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벼 재배지역에 여름철 대비 항공방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접주민에게 몇 가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강서구 개화․과해동 방제구역 인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방제시간인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출입문과 장독대 등 뚜껑을 모두 닫고 방제구역 내 운동과 출입, 어린이와 가축(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농약의 최대 잔류기간은 15에서 30일까지로 방제 실시 후 상당기간 동안 방제구역 내에서 채소와 곡물 등을 수확하거나 사료용 풀을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 방제가 실시되는 날에는 항공 방제에 따른 헬기 저공 비행으로 인해 인접 가구에서 소음발생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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