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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 짝퉁판매 노점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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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 짝퉁판매 노점상 단속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7.02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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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없이 적발즉시 고발

중구는 7월부터 명동 노점의 위조상품 판매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7월15일까지 야간 및 휴일에도 명동 노점의 짝퉁 판매 근절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후에는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와 단속조를 편성하여 불시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명동 전체 노점 272개중 먹거리를 제외한 234개 노점이다. 현재 명동 중앙로를 비롯하여 주변 도로에 ▲의류 69개 ▲잡화 132개 ▲액세서리 31개 ▲먹거리 38개 ▲기타 2개 등 총 272개 노점이 위치해 있다.
구는 지난 해 가방, 의류, 선글라스, 귀걸이, 목걸이 등에 루이뷔통, 샤넬, 구찌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노점 52개를 적발하였다. 이중 35개 노점은 시정권고 처분하였으나, 17개 노점은 단속 시점에 노점주가 도주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구는 우선 다른 사람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얼마나 위악한 것인지 7월15일까지 철저한 계도 및 홍보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7월16일부터는 특허청 상표권특별사업경찰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불시 단속에 나서 짝퉁을 판매한 자를 시정권고 없이 바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신원이 불확실한 자는 사법권을 발동해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낼 예정이다. 고발되면 상표법 제93조(침해죄) 규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구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 짝퉁 판매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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