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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등 3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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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등 35개소 적발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6.2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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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설치한 종로구와 도봉구 공사장 등 2곳 고발조치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대형아파트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 1,538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를 28일(목) 발표, 총 35개소에서 39건의 위반행위(위반율 2.3%)를 적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25개 점검반 연인원 556명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및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공사현장의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토사 등 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 등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시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대형공사장 뿐 아니라 주거 인접지역,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인접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상습 민원 유발사업장은 반복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신고(변경) 미이행 15개소(42.9%), 살수 및 세륜시설 부적정 5개소(14.3%), 세륜시설 미설치 2개소(5.7%), 방진막․방진덮개 설치미흡 13개소(37.1%)로 나타났다.
이 중 몇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종로구와 도봉구 공사장 등 2곳은 고발조치하고 16건은 과태료 부과(1,236만원), 경미한 위반사항 17건은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경미한 방진막 부분훼손 등은 현장 행정지도를 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로주행 중에 토사, 자갈, 석재류, 건축폐기물 등을 흘린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는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덮개를 밀착 고정하지 않아 운행도중 돌이 낙하하거나, 토사가 유출돼 주변 운행 차량에 손상을 끼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를 사전에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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