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체납차량 예고없이 즉시 영치
관악구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결과 6월 22일 현재 4,390대를 영치하고 9억3천5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악구청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 자동차세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행사에서도 영치특별단속반을 편성,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번호판 영치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관내 전 지역을 순찰했으며, 체납차량이 발견되는 즉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당일에만 102대를 영치하고 1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미납 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만 예고없이 즉시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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