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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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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안 공포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4.10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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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22일부터 제한한다.
구는 대형마트 및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22일부터 시행돼 관악구 내 대형마트 및 SSM은 의무적으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해야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구에는 현재 1개의 대형마트와 7개의 SSM이 영업 중이며 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영업시간 제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어기면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등 위반사항에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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