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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안전조치 위반’ 1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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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안전조치 위반’ 199건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9.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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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책임자 입건
▲ STX조선해양 폭발 원인 추정 파손된 방폭등.

지난달 20일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탱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STX조선해양㈜이 안전상 조치 위반 등으로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탱크 내 도장작업장소에서 폭발방지 성능이 없는 방폭 등 사용, 작업발판 미설치 등 모두 199건(원청)을 적발해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폭발위험구역에 폭발방지 성능이 없는 방폭 등이 사용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가 취약했고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 조치 불량 등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또 도장작업 근로자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1530만원), 가열로 등 위험설비에 대한 등급평가 미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1000만원)등 모두 117건(원청 51건·하청 66건)을 적발해 과태료 6800만원(원청 3310만원·하청 3504만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특별근로감독 기간 하청업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 감독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부는 모두 10건을 적발해 책임자를 입건하고, 과태료 837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주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 결과에 따라 STX조선해양㈜에 폭발위험 작업에 사용되는 방폭 등을 위험지역부터 즉시 교체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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