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폭력 집회시위에는 이른바 ‘물대포’와 ‘차벽’이 사라진다.
또 집회시위에 대한 강제해산과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요건도 강화되고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집회시위 신고과 변경이 가능하다. 가두시위 과정에서 일부 도로를 점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과 부속의견을 7일 발표했다.
개혁위 인권분과에서 만든 이 권고안은 경찰이 비폭력 평화 집회시위에 대해선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력 행사를 절제토록 한 것이 골자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등이다.
우선 집회시위 대응 절차에서 경찰장비 사용요건이 대폭 제한된다.
일반 집회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염료 혼합살수는 폐지된다. 최루액 혼합살수는 일반살수로 위험을 제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혼합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살수차는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된다.
만약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써야 할 경우 사용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 조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권고했다.
‘물대포’ 수압기준은 하향조정하고 사용 요건은 강화된다.
살수차의 최대수압은 종전 15bar에서 13bar로 변경되며 20m내 최대수압은 5bar, 10m내에서는 3bar로 줄어든다.
살수 전에는 3회 이상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살수를 할 경우 위험의 급박한 정도와 양상 등에 비례해 분산살수→곡사살수→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한다.
차벽도 폭력성이나 불법성이 없는 집회시위에는 원칙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
차벽은 경찰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벽 설치시 50m마다 통행로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간혹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을 야기했던 무분별한 채증도 제한된다.
채증은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있을 것이 임박한 경우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진 직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착용하거나 복면을 쓰더라도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하지 않으면 채증 대상에서 배제된다.
채증 자료 중 보관 필요성이 없는 자료는 즉시 파기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촬영영상물, 사진 등은 판독절차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산명령(강제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도 도입된다. 집회시위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고서상 인원과 시위방법, 진로 등 기재내용이 실제 집회시위와 차이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신고내용 보완 미비를 사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는 관행도 개선토록 했다. 옥외집회·시위 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한 경우 앞으로는 경찰서 1곳에만 신고해도 집회시위를 열 수 있다.
도시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밖에 집회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진압훈련’이라는 용어 사용도 금지하고 ‘집회 시위 보호 및 대응 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훈련방식도 ▲평화적인 집회 ▲가벼운 몸싸움과 욕설 ▲대규모 불법 폭력 시위 등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경찰관의 보호복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집회시위 경찰무전망을 녹음·보관토록 했다. 1인시위·기자회견도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는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로 내사·입건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