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8일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취득세 1200만원을 추징당한 A씨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난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A씨는 지난해 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자치구는 A씨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판단해 취득세 1200만원을 추징했다.
그러자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운영했을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에도 동일 사례가 있고 타 지자체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와 혼선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더 늘린다는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