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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사회 구태 31건 적발···8명 징계 요구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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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사회 구태 31건 적발···8명 징계 요구 등 처벌
  • 송원철 기자
  • 승인 2017.07.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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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주민에게 보상금 포기를 종용하거나 민원인에게 행정 업무를 떠넘기는 등 공직 사회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1개 시·군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3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책임회피 9건 ▲행정편의주의 9건 ▲무사안일·업무태만 9건 ▲자의적 업무처리 4건 등이다.

 이천시 소속인 A씨는 토지소유자 B씨가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를 법정기한보다 85일 지난 후인 지난해 12월 6일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다. 늦은 신청으로 1645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자 A씨는 문책을 우려, 세 차례나 B씨를 찾아가 보상금 수령 포기를 종용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토지수용재결 취하 요청서와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라고 B씨를 압박했다. B씨는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평가 결과, 보상금이 처음보다 2316만원 늘어났다. 이천시에 재정상 손해까지 끼친 셈이다.

 광주시 공무원 C씨는 지난해 7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보강토 옹벽 시공이 가능한데도 공사가 복잡하고 비싼 철근 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고집했다.

 도는 지난 3월 광주시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보강토 옹벽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C씨는 철근 콘크리트를 고집하며 건축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

 군포시 공무원은 자기 일을 민원인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D씨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반납받은 CCTV는 다른 어린이집에 재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야 하지만 이를 폐원한 어린이집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증빙서류까지도 만들도록 했다.

 도는 이런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34명을 훈계 처분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당한 행정행위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며 "조사 결과를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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