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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왜곡 저서 '출판·배포 금지' 확정…약식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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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왜곡 저서 '출판·배포 금지' 확정…약식기소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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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극우인사 지만원이 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도서에 대해 검찰의 약식 기소와 함께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확정이 잇따랐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지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펴내 관련법 8조 허위사실유포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책에 대해 지씨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데에 대한 결정도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2일 지씨가 해당 도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내용을 기각했다. 지씨는 재판부가 올해 1월 해당 책에 대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곧장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5·18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인 재단을 포함한 5·18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재단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어길 시에 지씨는 재단에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라며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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