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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방조' 혐의 한덕수 22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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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방조' 혐의 한덕수 22일 재소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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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추가 혐의 불가피…조사 끝나야 신병 여부 결정"
국회 계엄 해제 조사…국민의힘 요청 불응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12.3 비상계엄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12.3 비상계엄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어제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소환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내란 가담과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16시간여 넘게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폐기된 정황과 선포문과 관련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배경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준비한 분량의 반 이상 진행됐고, 한 전 총리도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추가 수집한 증거 등 더 질문할 내용이 있고, 추가 혐의에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조사가 끝나야 신병 여부에 대해 결정이 될 것 같다. (영장 청구가) 저희의 방침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특검은 또 이날 오후 2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게도 조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으나, 김예지·조경태 등 이미 조사를 받은 의원을 제외하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한 의원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진술 확보가 어려우면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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