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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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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진실 밝혀질 것"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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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 석방돼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 석방돼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뒤 "22년 10월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날이 3년 전"이라며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세 번의 구속, 세 번의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했던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지지자들을 비롯해 100여 명이 '사필귀정', '김용은 무죄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정치검찰의 행위에 희생된 많은 동지가 계시는데 오늘 그중 한 분인 김용 부원장의 보석을 정말 축하드린다"면서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데 법원 측에서 잘 살펴서 역사에 남는 선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정치검찰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소환 시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금지 ▲여행이나 출국 시 허가 등의 보석 조건을 달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3일(1억원), 2021년 6월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지난 2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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