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7:31 (목)
안성시,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일제 단속
상태바
안성시,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일제 단속
  • 홍성훈 기자
  • 승인 2017.05.15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안성시는 올 연말까지 도로 상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정비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 화분, 라바콘) 등 각종 적치 물건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정비용역을 실시해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시는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인 경우 10만원이며 1㎡초과 할때마다 10만원이 추가되고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문보도, 홈페이지,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시민들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