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올 연말까지 도로 상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정비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 화분, 라바콘) 등 각종 적치 물건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정비용역을 실시해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시는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인 경우 10만원이며 1㎡초과 할때마다 10만원이 추가되고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문보도, 홈페이지,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시민들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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