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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마감시간 10분 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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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마감시간 10분 전 안내한다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9.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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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간에 임박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하다 금융 거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창구에 갇히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4분기 중으로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 등을 안내하고 음성안내 시간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 은행 ATM은 설치 장소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뿐 아니라 마감 즉시 자동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전등이 꺼지고 문이 닫힌다
 
그러나 안내문은 통상 ATM기기 및 부스, 자동화코너 출입문 등에 부착해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경우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마감시간에 ATM이 자동 중단돼 ATM에 넣었던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이용 중이던 거래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자동화기기 마감시간 3분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안내는 자동화코너의 마감시간 10분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은행별로 안내시작 시점이 마감 2분 전에서 10분 전으로 달랐고 음성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마감시간이 임박했음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다만 병원, 회사, 군부대 등 ATM의 설치장소가 개방돼 있는 경우에는 음성안내 없이 ATM 화면을 통한 안내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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