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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진해운 운항중단시 현대상선 대체선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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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진해운 운항중단시 현대상선 대체선박 투입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8.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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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체제 돌입…선원 억류에도 대비하기로
▲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 비상대책 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윤학배 차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선박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당 노선에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선박이 억류될 경우에는 선원 송환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윤학배 2차관 주재로 해운·항만·물류 분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해수부는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향후 2~3개월간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 시장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해수부는 선주협회, 부산·광양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이 참여하는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수출입 물량 처리 동향,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법정관리에 따른 운항 중단과 선원 억류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국내 기항 한진해운의 단독 배선 노선(미주3, 구주1) 중 미주 1개(4척), 구주 1개(9척)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 투입하기로 했다.
 
그 외 국내 기항 원양 항로에 대해서는 해운동맹 'CKYHE' 및 해외 선사의 신속한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될 경우 송환 보험으로 국적 선원의 신속한 송환을 지원하고, 체불 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을 포함해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또 항만 인센티브 제공, 항만 시설 강화 등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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