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2 16:25 (일)
한은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올해 280만명…내년 300만명 돌파"
상태바
한은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올해 280만명…내년 300만명 돌파"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6.08.16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내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자료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지난 2010년 206만명에서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2017년엔 313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적용될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이는 2010년(4110원)대비 57.4% 상승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근로자수 분포를 추정한 결과, 전체 근로자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 2017년 16.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의 증가에도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 유인이 약화됐다"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81건,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계수도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고, 산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과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8∼2013년 연평균 5%대 후반의 오름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에는 7%대로 상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