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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한 단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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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한 단계 빨라진다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8.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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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앞당긴다. 시점이 기존 '사업시행 인가 이후'보다 한 단계 빨라진다.

 
서울시는 올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업자들은 건축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 선정 전후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을 차단할 수 있다고 시는 고시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선정 시기는 물론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시 건설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을 제시토록 해 대여금 조건 경쟁을 유도,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동안 조합운영비, 용역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 사업비는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조달해왔다. 
 
공동사업 시행 시 사업비 조달 조건을 미리 결정해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
 
업무분담으로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감독 ▲각종 등기 ▲공부정리 및 납세 업무를, 건설업자는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관리 ▲이주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지원 ▲시공 ▲입주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용역업체 선정은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필요한 용역을 적정 용역비에 발주토록 한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한다.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집행하도록 해 자금 관리와 집행상 투명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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