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롯데그룹의 계열사 우리홈쇼핑이 운영하는 TV 쇼핑채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업무 정지는 롯데홈쇼핑의 협력사와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4개월 뒤인 9월 28일부터 진행된다. 오전·오후 8~11시는 매출 최고시간대로 '프라임 타임'으로 불린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진행된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의 롯데홈쇼핑 조치 요청에 따라 미래부는 방송법 제18조 등의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은 업무 정지 기간에 상품소개·판매 방송을 할 수 없다"며 "시청자 혼란을 막기 위해 방송이 금지된 시간대에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이를 위해 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채널 협조도 강화한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에 따른 비정규직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대책안을 8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홈쇼핑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계열사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