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손실 2천억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가치 하락으로 5년 동안 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해 피해본 금액이 1996억원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조(兆)단위 손실을 발표한 2015년에만 99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매손익을 살펴보면 ▲2011년 395억원 손실 ▲2012년 256억원 손실 ▲2013년 258억원 이익 ▲2014년 613억원 손실 ▲2015년(8월기준) 99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2014년 말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8.28%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부터 꾸준히 보유지분을 처분해 6월 말 3.01%까지 보유지분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7월 15일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는 하한가(-30%)로 떨어졌다.
이날 국민연금은 미처 처분하지 못했던 444억원을 매도해 8월 말 현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0.16%를 보유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로 인해 국민연금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특히 산업은행은 수년간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만큼 손실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있는 자는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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