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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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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5.08.2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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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8차 개정

경기도가 보다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21일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8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정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한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보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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