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대출을 빌미로 소위 '휴대전화 깡'을 시행, 300여대의 휴대전화를 시중에 팔아넘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께부터 약 3년동안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깡'을 시행한 뒤 개통된 휴대전화 365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깡이란 돈이 필요한 이들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다른 이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대가로 급전을 전달받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엄연한 불법 대출이며, 넘겨진 휴대전화와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이 범죄 조직으로 넘어가 대포폰 등에 쓰일 가능성도 있다.
A씨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다"고 제안해 300여명의 명의로 개통된 365대를 시중에 20만~40만원 가량에 판매했다.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한 대출희망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9개월 간의 수사 끝에 A씨의 범행 사실을 증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비정상적으로 유통된만큼 통신사가 입은 피해액을 약 6억5000만원(공식 단말기 가격 기준)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휴대전화와 유심 등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휴대전화 매입자를 추적함과 함께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