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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무법자‘보복운전’을 대하는 운전자의 바람직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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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무법자‘보복운전’을 대하는 운전자의 바람직한 자세..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5.04.1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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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포두파출소 경사 김영현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앞에 끼어드는 얌체 차량에 깜짝 놀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화가 나서‘욱’하는 기분에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해서 혼내주고 싶기도 하겠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단순히 얌체 운전을 하는 것은 손가락질 대상이지만, 보복운전은 행위 자체로 법적처벌 대상이고,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는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는 증거확보가 어려워 처벌하기 어려웠던 보복운전이, 지금은 대중화된 블랙박스에 의해 쉽게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제보에 의한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하여 개인적 이미지 손상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운전 중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감정을 드러내고 보복운전 하려는 것 보다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피해의식을 버리고‘상대방이 급한 일이 있나보다’또‘저사람 운전습관이 좀 안 좋은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조금만 상대를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감정이 많이 추스러지게 될 것이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한 하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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