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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내부강사 투입‘소송해결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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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내부강사 투입‘소송해결사’양성
  • 조유정 기자
  • 승인 2015.04.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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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 구청 지하1층서 상반기 소송 실무교육 실시

전부서 소송 담당자 대상 전자소송 등 급변하는 소송환경 대응 실무교육
변호사 출신 직원의 재능기부 강의‧‧‧ 소송 수행 직원 간 소통의 장 마련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 근무하는 A 주무관은 지난해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처음으로 수행하면서 생소한 법률용어 및 준비서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침 팀장님의 권유로 참여한 소송실무교육에서 답변서 작성법 등 필요한 내용을 배워 큰 도움을 받은 그는 지금도 소송 준비로 고충을 털어놓는 다른 직원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하곤 한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21일 전 부서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부서 소송수행자 및 소송업무에 관심 있는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절차 및 용어 ▲국가·행정·민사‧전자소송의 진행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법 ▲단계별 요령 및 준수사항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변호사 출신 이영지 감사담당관이 재능기부 강사로 나서 교육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직원 간 올바른 법리해석 및 실무상의 고충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송수행 업무는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업무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승소율을 높여 구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2010년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지난해에는 총 288명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의료사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의료사고 등 고충해소를 위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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